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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안녕하세요, 숑숑 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마감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외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유급휴가비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의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자

생활지원비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경우나,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 빵 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생활비 지원 제외 케이스 (출처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의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아직은 마감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기한은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가구원일 때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일반 직장인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자가격리를 처리하는지에 달렸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자가격리를 유급 휴가로 처리해서 일을 안 해도 평소대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무급 휴가나 연월차 소진 등으로 자가격리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수입과 휴가일수에 별도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잘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은 격리 시작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요,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법률상으로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격리 통지서 (격리 시작 시에 발급되니 잘 보관해두었다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파악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소요기간

격리 생활지원금 수령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 군별로  지급시기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1~3달이 소요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서비스 안내·신청·상담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 필수 수칙

자가격리 생활에 지켜야 할 필수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수칙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장소 외 바깥 외출 전면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기간 동안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을 닫은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진료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일절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반드시 본인 혼자만 사용하기

• 입었던 의류와 침구류는 반드시 단독 세탁하기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깨끗이 씻고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재채기 후 손 씻고 손 소독하기 

필수 자체 모니터링 

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 모니터링은 필수인데요, 자가격리 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 및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이 오는데 이때 감염 증상이 있을 시 알립니다. (발열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폐렴)

자가격리 시 주의할 점

•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법률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영예방법과 관련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격리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생활지원비는'감염병예방법'제41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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