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이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1인 7일 기준 244,000원이었는데요, 예산이 과중되다 보니 1인 최대 10만 원, 2인은 15만 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금 그리고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자가격리 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비) 수급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격리자에 한해 격리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유급휴가를 받는 직장인이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와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적 인정)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히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 5일) 정액*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하는데요, 한 가구당 2명이 자가 격리하던 5명이 격리하던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시 신분증과 격리 통지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전문병원 검사) 양성 유증상자 치료 과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유증상자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료 및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동네병의원(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

근처 신속항원 검사병원 찾기👈

확진분류시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확진환자진단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양성시 의사 판단 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확진으로 분류시, 추가 PCR검사는 미실시

단, 추가PCR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기관으로 의뢰 가능
진료 및 처방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처방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 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처방전은 담달 약국으로 송부

발생신고 EMR-OC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환자관리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처방

 

신속항원검사 방법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시 양성이 나올 경우 결과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속항원검사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양성일 때 선별진료소에 갈 필요 없이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5차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코로나 확진자 치료과정👈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