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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 요즘 출산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단 위기 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은 산입이 안됩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지급 금액이 통상임금의 80%입니다.(최고 150만원, 최소70만원)

육아휴직 나머지 개월(최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최고 120%, 최소70만원)이 지급됩니다.

※ 이때 받는 금액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 - 200만원 × 80% = 상한액 150만원 중 25%인 375,000원을 뗀 112만 5천원이 실 수령액

*나머지 9개월 - 200만원 × 50% = 100만원중 25%인 25만원을 떼고 75만원만 수령 가능.

직장 복귀 후 6개월 일하면 25%로 잡혔던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클릭 후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구비서류 제출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센터 방문으로 병행 선택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2.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해당 경우에만)

5. 한 부모 가정 증빙 자료(해당 경우만) ※2차 신청부터는 제출이 필요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고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류 준비 잘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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