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오미크론이 강세를 이루면서 코로나 확진되는 분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요, 확진되신 분들 중 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을 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나의목차]]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자가 격리치료를 하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해 병실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는 분들께 정부에서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받는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 생활지원금과 사업주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며 2가지 제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지자체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수급자격

자가격리지원금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됨)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 7일 격리 시 지원금액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70원
6인 886,830원

※ 가구내 격리자 수 기준으로 위의 생활비 지급, 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원대상은 첫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과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로 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제 혹은 퇴원일 이후에 본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과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본인 통장(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예전에는 우편으로 격리통지서가 왔으나 최근 확진자의 급증으로 일처리가 다소 힘들어져서인지 문자로 오거나 안올때도 있습니다. 격리통지서가 확진통보받은 이후 3일이상 안왔다면 연락을 취해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격리통지서▼

☎문의 거주지주소 시·군·구청 (발급 가능한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일은 주민센터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신청일로부터 2달뒤에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 정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 소액대출 당일대출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선지급 300만원 확인하기👈

 

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0) 2021.09.16
5차소상공인지원금 신청  (0) 2021.09.02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0) 2021.08.13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