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자등록이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놓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이 어려울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 결정

사업자의 종류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신청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정 매출액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만 간이과세자도 사업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 - 세금신고와 절세가 쉬운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세금신고와 절세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 연간공급대 예상액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방법

1.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우측 하단의 '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대표자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 팩스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이때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꼼꼼하게 입력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업종을 선택한 다음 사업자정보를 입력합니다. (업종에 대해 궁금중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홈택스 내의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6. 사업장의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개업 일자, 종업원 수 , 자금 규모 등을 입력한 다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일반이 아닌 간이과세자로 진행하고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면 일반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7. 필요 서류 업로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방문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바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이 있을 때),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 절차 진행 시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등록해야 합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운영할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들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이 미납될 경우 명의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나 여권발급 금지, 출국금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4. 2인 이상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1인을 대표로 해야 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