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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참여자의 소즉과 제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Ⅱ유형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5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란 Ⅱ유형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날부터 6개월되는날 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는것이 원칙이나, 지원 총액인 300만원 안에서 나누어 받는것도 가능. (이때 분할지급액은 20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의무사항<<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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