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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1순위라 불리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소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낼 때는 적게 내고 싶지만 받을 때는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노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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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4가지 방법

국민연금,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더 편안한 노후를 즐기면 좋을텐데요, 연금공간에서 제공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수령)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납부가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까지 한 분들에게 국민연금 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연금공단측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미는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었던 기간만큼 복원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수령할 경우 금액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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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급 추납제도

임의 계속 가입은 위의 사례와 반대로 연금을 내지는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연금을 못낸 기간만큼 이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만큼 가입기간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으며 조건은 단 한번이라도(1회이상 납부)국민연금을 납부한적이 있어야합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을 납부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하거나, 다시 근로를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이름 그대로 계속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도래했지만 본인의지에 의하여 임의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표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임의가입가능 대상 요약
1.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3.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4.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4. 국민연금 연기(연기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지만 바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미루는 방법인데요, 원하시는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최장 5년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매달 0.6%씩 연금액이 늘어나기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같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면 남보다 더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방법을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다른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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