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인 요즘 출산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단 위기 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은 산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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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9. 17:39